인권위 “인권침해 경찰 직권조사”

인권위 “인권침해 경찰 직권조사”

입력 2004-12-14 00:00
수정 2004-12-1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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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밀양여중생 성폭행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행위를 직권조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심리적 모멸감, 불안감, 성적 수치심 등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행위가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국가인권위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들이 부당한 수사에 피해를 입었다며 모두 29건의 진정을 냄에 따라 수사기관에 개선하도록 권고했고 이에 대한 지침도 만들어졌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보듯 실제 수사과정에서는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어 권고내용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4-1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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