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성금을 기탁한 선행에 감동받은 그의 친구가 똑같은 방법으로 남몰래 성금을 기탁, 참다운 이웃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고 있다.
이달초 익명으로 거액을 기부한 A씨와 B씨는 친구사이로 먼저 1500만원을 기부한 A씨가 “평소 좋은 일을 함께 하자.”는 권유에 따라 B씨도 뒤이어 1000만원을 기부했다.
또 다른 C씨는 B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았다가 불우이웃돕기에 동참 2900만원을 기부했다. 친구의 선행에 감동받은 주변사람들이 릴레이식으로 기부문화 전파에 동참한 셈이다.
B씨는 “매스컴을 통해 익명 기부자 중 한 사람이 친구라는 걸 알게 됐다.”면서 “불경기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친구의 선행에 감동받아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들 2명을 ‘62인의 기부 릴레이-12호 행복지킴이’로 선정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이달초 익명으로 거액을 기부한 A씨와 B씨는 친구사이로 먼저 1500만원을 기부한 A씨가 “평소 좋은 일을 함께 하자.”는 권유에 따라 B씨도 뒤이어 1000만원을 기부했다.
또 다른 C씨는 B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았다가 불우이웃돕기에 동참 2900만원을 기부했다. 친구의 선행에 감동받은 주변사람들이 릴레이식으로 기부문화 전파에 동참한 셈이다.
B씨는 “매스컴을 통해 익명 기부자 중 한 사람이 친구라는 걸 알게 됐다.”면서 “불경기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친구의 선행에 감동받아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들 2명을 ‘62인의 기부 릴레이-12호 행복지킴이’로 선정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4-1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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