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200만원 과태료

최고 200만원 과태료

입력 2004-12-13 00:00
수정 2004-12-13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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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태풍, 집중호우 등의 기상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명령을 거부하면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방재청은 12일 대피명령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 내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소방서장이 위험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최고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벌금을 부과하려면 법원 판결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 데다,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없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대피명령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벌금 대신 실질적으로 제재효과가 있는 행정명령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4-12-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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