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지난 대선 때 삼성 등에서 불법정치자금 575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정우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에 정당의 구성원은 아니었지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특보로서 실질적으로 정치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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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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