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민방 조건부 재허가…前회장등 검찰고발

강원민방 조건부 재허가…前회장등 검찰고발

입력 2004-12-11 00:00
수정 2004-12-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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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에 이어 GTB(강원민방)도 조건부 재허가추천으로 결론지어졌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말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GTB에 대해 “시정내용과 주요사업 이행계획 등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조건부로 재허가 추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나 위장 지분 취득 등 불법사실이 드러난 정세환 전 회장, 강건 전 전무는 방송법 105조에 따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GTB는 재허가추천 과정에서 ▲정 전 회장 사퇴 ▲정 전 회장이 대주주인 건설사 대양의 GTB 지분 가운데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 ▲3년간 10억 출연 및 매년 당기 순이익 10% 사회환원 등을 약속하면서 재허가 추천을 요구해왔고 방송위는 이를 받아들인 셈이다.

GTB는 재허가추천 심사과정에서 대주주 소유지분 한도 초과 등 방송법 위반 사실과 사회환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한편,iTV(경인방송)에 대한 청문도 이날 실시됐다.

방송위는 다음주 재허가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지만 노사 대립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4-1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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