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노역 중 다친 수형자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을 적용해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금명간 노동부에 질의서한을 보내 수형자가 산재보험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산재보험 대상이 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만약 이를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노동부의 견해는 어떤지 등을 알아보기로 했다.
현재는 수형자가 작업 도중 다친 경우 하루 1만원을 기준으로 5단계로 구분된 신체장애 등급을 각각 적용해 위로금을 받는다.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1호는 보상일수를 1265일로 계산해 1265만원이 지급되고, 경미한 장애에 해당하는 5호는 보상일수 93일로 계산해 93만원을 받는다.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위로금 기준 액수를 2배 정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금명간 노동부에 질의서한을 보내 수형자가 산재보험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산재보험 대상이 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만약 이를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노동부의 견해는 어떤지 등을 알아보기로 했다.
현재는 수형자가 작업 도중 다친 경우 하루 1만원을 기준으로 5단계로 구분된 신체장애 등급을 각각 적용해 위로금을 받는다.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1호는 보상일수를 1265일로 계산해 1265만원이 지급되고, 경미한 장애에 해당하는 5호는 보상일수 93일로 계산해 93만원을 받는다.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위로금 기준 액수를 2배 정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4-1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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