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부정 범행을 모의한 뒤 시험 당일 휴대전화기를 집에다 놓고 갔다고 잡아떼면 사법처리를 면할 수 있을까.
실제로 지난 26일 경찰에 연행된 여고생 6명이 한결같이 “시험 본 날 탄로날까 봐 겁이 나서 휴대전화기를 집에 두고 갔다.”고 주장했다. 정말 그랬을 수도 있다. 가담자들이 이렇게 주장할 만한 까닭이 있다. 시험본 날 고사장에서 사용된 휴대전화기를 ‘누가 사용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휴대전화기를 시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다면 사용 여부를 떠나 범행 착수로 보고 당연히 처벌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기를 집에다 두고 갔다고 주장하면 증빙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주범들은 비밀유지를 위해 정답 메시지를 받을 휴대전화기를 후배들로부터 무작위로 빌렸다. 이렇게 거둔 휴대전화기는 중계용으로 모두 67대. 시험이 끝난 뒤 되돌려 주려고 회수해 갖고 있던 것을 경찰이 압수했다. 이 전화로 시험시간에 정답 메시지를 누가 받아 썼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부정 행위자들 스스로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안 썼다.”고 연루자가 발뺌할 경우 기소하기가 쉽지 않다.
경찰 조사결과 답을 보낸 도우미들은 이 전화를 이용해 71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날렸다. 중계 도우미들이 발신 번호를 가짜로 조작해 추적할 만한 근거를 지웠다. 수신자들도 발각될 것에 대비해 답을 받아 본대로 즉시 메시지 내용을 지웠다는 게 경찰의 발표다. 경찰이 이동통신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통화내역뿐이다. 통화내용은 모르지만 착·발신 기록만 남아 있는 게 통화내역이다. 그래서 경찰은 엉터리인 발신전화번호 대신 수신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역추적 방법에 의존했다.
경찰 관계자는 “설령 전화기를 집에다 놓고 올 경우라도 공동정범으로 보고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실제로 지난 26일 경찰에 연행된 여고생 6명이 한결같이 “시험 본 날 탄로날까 봐 겁이 나서 휴대전화기를 집에 두고 갔다.”고 주장했다. 정말 그랬을 수도 있다. 가담자들이 이렇게 주장할 만한 까닭이 있다. 시험본 날 고사장에서 사용된 휴대전화기를 ‘누가 사용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휴대전화기를 시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다면 사용 여부를 떠나 범행 착수로 보고 당연히 처벌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기를 집에다 두고 갔다고 주장하면 증빙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주범들은 비밀유지를 위해 정답 메시지를 받을 휴대전화기를 후배들로부터 무작위로 빌렸다. 이렇게 거둔 휴대전화기는 중계용으로 모두 67대. 시험이 끝난 뒤 되돌려 주려고 회수해 갖고 있던 것을 경찰이 압수했다. 이 전화로 시험시간에 정답 메시지를 누가 받아 썼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부정 행위자들 스스로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안 썼다.”고 연루자가 발뺌할 경우 기소하기가 쉽지 않다.
경찰 조사결과 답을 보낸 도우미들은 이 전화를 이용해 71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날렸다. 중계 도우미들이 발신 번호를 가짜로 조작해 추적할 만한 근거를 지웠다. 수신자들도 발각될 것에 대비해 답을 받아 본대로 즉시 메시지 내용을 지웠다는 게 경찰의 발표다. 경찰이 이동통신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통화내역뿐이다. 통화내용은 모르지만 착·발신 기록만 남아 있는 게 통화내역이다. 그래서 경찰은 엉터리인 발신전화번호 대신 수신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역추적 방법에 의존했다.
경찰 관계자는 “설령 전화기를 집에다 놓고 올 경우라도 공동정범으로 보고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4-11-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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