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옮기며 성매매 유흥업소업주 2명 구속

지역 옮기며 성매매 유흥업소업주 2명 구속

입력 2004-11-29 00:00
수정 2004-11-2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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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 경찰서는 28일 유흥주점을 차리고 여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37·여)씨와 윤모(28)씨를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오모(25)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또 강씨의 알선으로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김모(39·상업)씨 등 1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는 2002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경기도 성남시에서 A유흥주점을 운영하며 김모(21)씨 등 여종업원 8명을 고용, 매출액의 80%를 챙기는 등 모두 2억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강씨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자 지난 9월25일 경북 의성에 무허가로 주점을 옮긴 뒤, 김씨 등 여종업원 14명에게 3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4-11-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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