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억대 사이버머니 해킹

164억대 사이버머니 해킹

입력 2004-11-24 00:00
수정 2004-11-2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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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이득홍 부장검사)는 23일 유명 온라인게임업체 A사를 해킹해 1318경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사이버머니를 빼낸 전문 해킹조직을 적발, 이모(32)씨 등 해커 2명과 이들로부터 사이버머니를 넘겨받아 유통시킨 김모(42)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 등 해커들은 미리 A사 이용대금 결제화면 사이트의 취약점을 발견한 뒤 회사 관리가 느슨한 추석연휴 기간에 A사 정보통신망에 침입, 자신들이 개설한 ID에 1318경원을 불법 충전한 뒤 김씨에게 7500만원을 받고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억 6800여만원을 받고 사이버머니가 담긴 ID를 하부 도·소매상들에게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해커들이 온라인게임업체의 사이트를 직접 해킹해 사이버머니를 빼돌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이 해킹한 사이버머니 1318경원은 해당 사이트 이용자들이 164억원 어치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해야 받을 수 있는 규모다. 이씨 등은 해킹한 사이버머니를 급히 처분하느라 통상적으로 100조당 7만∼8만원씩에 현금거래되는 가격보다 훨씬 싸게 도·소매상 등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1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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