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바꼭질 단속 논란

숨바꼭질 단속 논란

입력 2004-11-24 00:00
수정 2004-11-2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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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노점의 생존을 건 상행위와 법을 내세운 당국의 단속은 노점상이 생긴 이래 악순환처럼 되풀이되는 풀리지 않는 숙제다.

전국노점상연합은 “생계형 노점이 매달 5000여개씩 생겨나는 상황에서 단속 위주의 정책으로는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없다.”면서 양성화 등 노점상 문제를 다룰 공식기구를 제안했다. 이 연합회 최인기 사무처장은 “강제 철거를 위한 용역 동원에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예산이 한해 100억원”이라면서 “전노련에서도 기업형 노점과 자리 매매 행태 등을 배제하려고 노력하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차라리 그 예산을 제도 개선에 써달라.”고 말했다. 그는 “1989년 가로가판대 사업을 준합법화한 예가 있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일정 기준을 갖추면 노점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시민의 통행 불편, 기존 상인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노점은 장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건설행정과 김태두 노점관리팀장은 “지난 1월 동대문운동장에 청계천 노점 900여개를 입주시킨 것처럼 이미 협의는 수시로 하고 있다.”면서 “엄연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집단과 합의기구를 만들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제철거 등에 동원되는 용역직원의 깡패 시비에 대해서도 “몸싸움도 종종 일어나는 철거 업무를 행정공무원이 모두 할 수 없기 때문에 효율성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금도 내지 않고 시민의 소유인 도로를 점령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면서 “가로가판대도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 뿐, 노점의 합법화는 고려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김은희 사무국장은 “노점은 공공재산인 도로를 사유화해 권리금을 받고 자리를 매매하는 등의 행위가 가장 큰 문제”라면서 “생계형을 중심으로 1∼2년에 한번 재계약하는 조건 아래 장소 사용을 허가하고, 그 외의 부분은 철저히 단속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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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4-1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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