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항터미널 상가임대 비리

도심공항터미널 상가임대 비리

입력 2004-11-22 00:00
수정 2004-11-22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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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적 성격이 강한 서울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의 정치인 출신 사장이 상가 임차인 등에게 각종 특혜를 주고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도심공항터미널은 무역협회가 지분의 75%를 보유하고 있는 무협 출자회사 중 하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고건호)는 21일 도심공항터미널 사장 조상채(6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시의원 등을 지낸 조씨는 무협 고위인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로 2000년 3월 사장에 선임됐으며 지난해초 연임돼 재임하고 있다. 조씨는 입주업체인 W사의 상가 임대차 보증금 19억원을 W사의 금융기관 대출금 16억원에 대한 담보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W사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W사 대표 최모(54·불구속 기소)씨로부터 2001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9억 9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1년 7월에는 9억 5000만원 상당의 터미널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해 주는 대가로 K사 사장 전모씨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임야 500평(공시지가 2500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무역협회 자체 감사에서 내장재 관련 비리 등이 지적됐지만 시정 조치가 없어 비리가 근절되지 않았다.”면서 감독기관의 형식적 감사를 꼬집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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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1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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