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승진 누락은 인권침해”

“장애인 승진 누락은 인권침해”

입력 2004-11-17 00:00
수정 2004-11-17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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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장애인을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 조항을 위배한 인권 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부산대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김모(52·여)씨가 지난 2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20년 동안 6급 승진에서 누락되고 있다.”며 부산대 총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부산대 총장에게 “김씨에 대한 차별행위를 중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근무성적평정지침 등에 장애인 차별금지 조항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3급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2급 정사서 자격을 갖고 있는 김씨는 1977년 부산대 도서관에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열람과와 정리과에서 도서의 분류·정리·수정 업무를 했다.

1984년 7급 공무원으로 승진된 뒤 현재까지 20년 동안 같은 직급으로 근무하며 도서 정리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3월 현재 부산대 도서관 사서 직원 34명 가운데 6급은 11명으로,7급으로 임용된 뒤 6급으로 승진하는 데 소요된 기간은 6년8개월∼13년으로, 평균 9년 반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20년이 지나도록 승진이 되지 않은 김씨는 지극히 예외적이다.

인권위는 “김씨가 장기간의 근무 경력과 도서정리 업무에 필요한 언어능력 등을 갖추고 있고, 김씨의 업무 능력을 평정한 평정자도 특별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하는데도 지속적이고 예외적으로 낮은 평정점수를 주어 승진에서 누락시킨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장애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공직임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공무원인사관리지침’과 같은 제도적 노력과 함께 실효성있는 시행 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4-1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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