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

경제특구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

입력 2004-11-17 00:00
수정 2004-11-1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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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자유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계를 비롯,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정책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또 2009년까지 4조원을 투입해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과 필수 국가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공공부문 투자 확대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150만명 수준인 의료급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의료급여를 건강보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문경태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은 “경제자유특구를 동북아 중심국가 핵심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외국 유수병원의 설립ㆍ운영이 반드시 필요하고 내국인 진료허용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외국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대략 500∼1000병상 규모가 될 것”이라면서 “설립시한은 경제특구 1단계 공사가 끝나는 2008년쯤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민단체, 의료단체, 학계, 노동계는 이같은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의료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인한 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을 들어 강력히 반발하면서 성명을 잇따라 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과 내국인 진료허용은 국민들의 빈부격차에 따라 의료 전반에 걸쳐 불만과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재정경제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법률안 폐기를 주장하는 보건의료 학계ㆍ교수ㆍ연구자들도 “외국계 영리법인 설립과 내국인 진료 허용은 의료비 앙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이수봉 대외선전실장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설립허용은 사실상 의료시장 개방이나 다름없다.”면서 “이럴 경우 국내 병·의원은 외국과의 역차별 논리를 들어 건강보험수가 인상과 규제완화 요구가 심해져 결국 의료의 공공성을 크게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4-1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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