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 30억 손배소 당해

최진실 30억 손배소 당해

입력 2004-11-17 00:00
수정 2004-11-1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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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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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업체 S사는 영화배우 최진실씨와 최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뒤 사생활 관리를 잘못해 사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며 30억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S사는 소장에서 “지난 3월 최씨와 경기 화성 태안 신도시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로 2억 500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면서 “지난 8월 최씨와 전 남편 조성민씨의 폭행사건이 수차례 보도돼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고 분양사업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영화배우 장동건씨와 장씨의 소속사는 16일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가 장씨가 출연한 드라마의 장면을 멋대로 편집해 베트남에서 TV광고로 내보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1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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