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회장 납치 기사, 인터넷서 공범 모집

中企회장 납치 기사, 인터넷서 공범 모집

입력 2004-11-13 00:00
수정 2004-11-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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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장 일가를 납치한 용의자는 회장의 전 운전기사 김모(30)씨였다. 김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범행을 제안하여 공범을 모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이모(28)씨 등 2명이 “인터넷 카페에서 사장을 납치해 돈을 뜯자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제보함에 따라 12일 김씨가 사건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처럼 인터넷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범죄 내용이 오프라인에서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12일 기자가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한탕’이라는 키워드로 카페를 검색하자 수십개의 목록이 올라왔다. 일부 카페에는 버젓이 ‘전과자 구함’‘한탕해서 팔자고치기’ 등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었다.‘전과 있으신 분 구합니다. 성공보수와 시기는 통화 뒤 말씀드립니다.’라는 글에는 연락처를 적은 리플이 잇따랐다.‘전과는 없지만 다 할 수 있다.’,‘돈이 필요하다, 뭐든지 하겠다.’는 리플도 있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곽병일 경위는 “강도나 살인은 예비음모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구체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면서 “자살이나 청부폭력, 전과자 관련 유해사이트는 수시로 모니터링해 폐쇄를 의뢰하지만 사이트를 개설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유지혜 이재훈기자 wisepen@seoul.co.kr

2004-11-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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