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주민 행복추구권 침해”

“부안주민 행복추구권 침해”

입력 2004-11-10 00:00
수정 2004-11-1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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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9일 전북 부안에 핵폐기장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정보를 왜곡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주민의 행복추구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과 12월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소 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 김인경 공동대표가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민평가 왜곡, 여론주도층의 무리한 해외시찰, 향응 제공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다.”며 진정한 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인권위는 “공무원의 공무수행은 공공성·공정성·성실성·중립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부적절한 행위로 공무원과 부안 주민간 신뢰관계를 깨뜨려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산자부 장관에게 관련사업 추진비 집행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 부안군수에게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책사업은 지역이기주의 등을 이유로 국가가 단독으로 결정해 추진해왔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1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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