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채팅 ‘은밀한 거래’…인터넷 통해 性매매

화상채팅 ‘은밀한 거래’…인터넷 통해 性매매

입력 2004-11-10 00:00
수정 2004-11-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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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화상채팅이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독버섯처럼 번져가고 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여성들까지 뛰어들면서 남성회원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하거나, 은밀한 거래를 맺는 등 위험수위를 훨씬 넘어섰다. 종전에는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화상채팅이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음란행위와 성매매를 목적으로 채팅 전문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는 기업형까지 늘고 있다.

경찰 “현장 적발해야 처벌 가능”

그러나 경찰은 “화상채팅에서 알게 된 남녀가 직접 만나 성매매를 하는 현장을 적발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손을 놓고 있다. 성매매특별법도 인터넷 성매매 광고까지는 처벌할 수 있지만 화상채팅 사이트에 글을 올리거나 사이트 회원이라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는 것이다.

A화상채팅사이트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채팅자키’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내고 있다. 흔히 채팅자키는 화상채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사람을 뜻하지만, 이 사이트에서는 남성회원이 가능한 한 오래 접속하도록 음란행위를 보여주는 ‘성인 채팅자키’를 말한다.

지난 8일 새벽 A사이트에서는 여성 채팅자키 5명이 남성회원들과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남성회원은 “몸캠(알몸을 보여주는 것)은 언제 하느냐.”,“좀 더 잘 보이게 해봐라.”는 등 노골적인 주문을 쏟아냈다. 한 남성회원은 채팅자키에게 “어디에 사느냐.”고 집요하게 물어보다 “만나서 사귀자. 돈줄게.”라고 성매매를 제안하기도 했다. 채팅자키 김모(25)씨는 “성매매특별법의 여파로 이곳에서 거래하는 남녀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말했다.

사이트를 이용하는 남성은 화상채팅 1시간에 2만원씩 낸다. 운영자와 채팅자키는 이 돈을 절반씩 나눠갖는다. 한달 전부터 채팅자키로 일하고 있다는 이모(24)씨는 “하루에 5만∼7만원 정도를 번다.”고 말했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신모(34)씨는 “채팅자키는 되도록 시간을 끌고, 남성의 접속 시간을 늘려야 한다.”면서 “채팅 이후 이뤄지는 성매매를 억지로 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채팅자키 “하루 5~7만원 번다”

이들은 전화방·보도방 등 기존 성매매 업주와 공생관계를 맺고 있다. 사이트 운영자 김모(37)씨는 “성매매 단속 이후 전화방에서 여성을 소개받는 일이 많다.”면서 “에이전트는 보통 20∼30명을 데리고 있다.”고 말했다. 에이전트는 수입 가운데 10%를 소개비 명목으로 챙긴다.

경찰청 사이버기획수사반 양윤교 반장은 “성매매 여성의 인터넷 유입에 대비해 각 지방경찰청에 인터넷 성매매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인터넷 성매매 사례를 추적했지만, 화상채팅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 행위가 늘고 있어 특별단속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효섭 이효용기자 newworld@seoul.co.kr
2004-1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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