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사 월급예산 삭감

중학교사 월급예산 삭감

입력 2004-11-09 00:00
수정 2004-11-0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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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원 인건비를 놓고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의무교육기관 교원봉급교부금조항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중학교 교원 인건비 2700여억원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시도 내년 예산에서 중학교 교원월급 지원액 563억원을 삭감했다.

서울시는 지자체가 의무교육기관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주영 서울시 경영기획단장은 “지자체의 일반 지방세 가운데 10%를 교육청으로 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실시되면 위헌소송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재정만으로 의무교육 예산을 충당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차관회의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9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인건비 구분을 없애고 목적세를 뺀 일반 지방세 가운데 서울시와 부산시는 10%, 경기도와 광역시는 5%, 나머지 지자체는 3.6%를 지방교육청으로 전입하도록 돼 있다. 이 안이 통과되면 총액대비 지원액이 비슷해져 결국 지자체가 계속 중학교 교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게 된다.

배우창 교육부 교육재정지원과장은 “최악의 경우 시설부분 예산으로 교원들에게 월급을 준 뒤 추경예산에서 시설부분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이 있어 교사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청에 지급하던 예산을 갑자기 서울시가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교육청을 예속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재정과 권한 이양은 별개의 문제이며 권한 이양은 공청회 등 공론화를 거쳐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2004-11-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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