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사 월급예산 삭감

중학교사 월급예산 삭감

입력 2004-11-09 00:00
수정 2004-11-0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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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원 인건비를 놓고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의무교육기관 교원봉급교부금조항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중학교 교원 인건비 2700여억원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시도 내년 예산에서 중학교 교원월급 지원액 563억원을 삭감했다.

서울시는 지자체가 의무교육기관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주영 서울시 경영기획단장은 “지자체의 일반 지방세 가운데 10%를 교육청으로 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실시되면 위헌소송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재정만으로 의무교육 예산을 충당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차관회의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9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인건비 구분을 없애고 목적세를 뺀 일반 지방세 가운데 서울시와 부산시는 10%, 경기도와 광역시는 5%, 나머지 지자체는 3.6%를 지방교육청으로 전입하도록 돼 있다. 이 안이 통과되면 총액대비 지원액이 비슷해져 결국 지자체가 계속 중학교 교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게 된다.

배우창 교육부 교육재정지원과장은 “최악의 경우 시설부분 예산으로 교원들에게 월급을 준 뒤 추경예산에서 시설부분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이 있어 교사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청에 지급하던 예산을 갑자기 서울시가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교육청을 예속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재정과 권한 이양은 별개의 문제이며 권한 이양은 공청회 등 공론화를 거쳐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2004-11-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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