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수의 사립대학이 호텔 ‘벨맨’ 경력이 전부인 고졸 미국인을 영어교수로 임용해 4학기 동안이나 강의를 맡겼다. 그는 위조한 미국 유명대학 석·박사학위로 교수가 된 데 이어 짜깁기한 논문으로 연구비까지 챙겼다.
고졸 미국인 H가 국내 유수 사립대학에 교수… 고졸 미국인 H가 국내 유수 사립대학에 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제출한 가짜 미국 명문대 석·박사 학위증서들을 8일 서울경찰청 외사과 직원들이 정리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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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미국인 H가 국내 유수 사립대학에 교수…
고졸 미국인 H가 국내 유수 사립대학에 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제출한 가짜 미국 명문대 석·박사 학위증서들을 8일 서울경찰청 외사과 직원들이 정리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학생들은 “교수를 채용하면서 해당 대학에 학위수여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느냐.”며 말을 잇지 못하고 있고,‘가짜’를 구속한 경찰은 다른 대학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다른 대학으로 수사 확대
서울경찰청 외사과에 8일 사기혐의로 구속된 H(34)에게는 가짜 학위로 서울 K대 교수로 임용돼 봉급과 연구비를 챙긴 것 말고도 혐의가 하나 더 있었다.
그는 대마초를 다른 곳도 아닌 교수기숙사의 화분에 심어놓고 상습적으로 피우기도 했다.
뉴욕예술고를 졸업한 뒤 뉴욕 맨해튼의 타워호텔에서 벨맨으로 일하던 H가 이웃한 미용실에서 일하던 김모(34)씨와 한국으로 건너온 것은 2001년 10월. 김씨와 결혼한 뒤 일자리를 찾던 H에게 K대의 시간강사 채용공고가 눈에 띄었다. 그는 2002년 9월 태국 방콕의 일명 ‘위조거리’를 찾았다.
H는 브로커에게 120달러를 주고 위조한 미국 컬럼비아대 영어교육학 석사학위증서와 성적증명서를 K대학에 제출,2003년 3월 경영학과의 1년짜리 계약직 교수가 됐다. 그는 2학기 동안 3학점짜리 ‘기업영어’를 강의하고 봉급 2400만원을 받았다.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자 간이 부어오른 H는 지난 1월 다시 태국으로 건너가 이번에는 센트럴 미시간대학 영어교육학 박사학위증서를 위조했다. 경영학과 동료교수의 추천서까지 받은 그는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채용시험에 통과, 지난 3월부터 지난달 검거 직전까지 봉급 2900만원을 받고 강의를 했다.
H는 유명학술지에 논문이 실리면 대학측에서 연구비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3차례에 걸쳐 다른 학자의 저술을 ‘짜깁기’했다.
그는 유명학술사이트의 주소를 교묘히 바꿔 만든 가짜사이트에 짜깁기 논문을 실은 뒤 학교에 제출, 연구비 1500만원을 챙겼다.
●“3달에 우수논문 3편?”
평소에도 보통 교수들과 뭔가 달라보였던 H가 불과 석달 사이에 유명학술지에 우수평가를 받은 논문을 3편이나 발표한 것은 동료교수들로부터 당장 의심을 샀다.
영문과 교수들은 그의 논문이 사회과학 논문인용색인(SSCI)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학술지의 진짜 사이트에 가서 H의 논문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때마침 1학기 초부터 확인을 요청했던 미시간대로부터도 “우리 대학의 학위수여자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다.”는 답신을 받았다.
영문과 A(46) 교수는 “위조수법이 워낙 치밀해 범죄조직의 일원이 아닌지 걱정됐고, 순순히 시인하고 사임할지도 확신이 서지 않아 곧바로 경찰에 알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H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 대마초 양성반응이 나온 다음에야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사직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H는 경찰에서 “먹고살려고 이런 짓을 했다.”면서 “학생들에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궜다. 경찰은 H가 지난해 수도권S대학 영문과에서도 3주 동안 강사로 일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허위 학력으로 한국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외국인 강사·교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결국 피해 보는 건 학생들”
H는 모자라는 실력을 만회하려고 과 답사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학교생활에 각별히 열성을 쏟았다. 지난 학기 H의 수업을 들은 영문과 3학년 김모(23)씨는 “겉으로는 전혀 수상한 점이 없었다.”면서 “그저 놀랍고 충격적일 뿐이다.”라고 허탈해했다.
같은 학년 김모(22)씨는 “솔직히 배우는 입장에서는 교수님의 실력을 평가하기 힘들다.”면서 “수업이 중단되기라도 하면 결국 피해 보는 것은 학생”이라고 불만스러워했다.
●외국인 해외학위 확인 불가
문제는 현행법상 외국인의 해외학위 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으며, 외국 대학에 직접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데 있다.
K대는 “외국 대학에 지원자의 학위 여부를 문의해도 답이 오는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면서 “H도 해당 대학으로부터 회답을 받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고 해명했다.
고등교육법에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외국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학술진흥재단 신숙경(41) 학술정보팀장은 “외국인은 사실상 관리대상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면서 “각 대학이 학위를 취득했다는 대학에 철저히 알아보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4-11-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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