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에 자식버린 ‘경마狂’

500만원에 자식버린 ‘경마狂’

입력 2004-11-05 00:00
수정 2004-11-0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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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도박에 중독돼 친아들을 500만원에 팔아넘긴 비정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강진경찰서의 공일권 경장은 지난달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새로 맡겨진 김모(8)군의 입소 경위를 조사하던 중 출생기록이 없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에 아버지 김모(48)씨를 조사한 끝에 친아버지가 신모(42)씨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신씨는 경마에 빠져 출산 병원비, 탁아소 보육비, 방세 등을 탕진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부인과 이혼했다. 결국 신씨는 1998년 3월 경마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가 없던 김씨 부부에게 500만원을 받고 아들을 팔아 넘겼다. 하지만 김군을 5년 동안 키운 김씨 부부도 사업이 부도나자 지난 9월 아이를 복지시설에 맡겼다.

공 경장은 “아이가 친아버지와 양아버지 모두에게 버림받고 말았다.”면서 “친아버지도 돈을 받고 아이를 넘긴 뒤 수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조사 결과 신씨는 500만원 가운데 300만원을 탁아소에 밀린 보육비로 내고, 나머지는 경마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군의 친어머니는 이미 재혼했으며 친아버지와 양아버지 모두 김군을 맡을 능력이 없다는 의사를 표시해 김군은 복지시설에서 키워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4일 아들을 팔아넘기고 챙긴 돈의 상당액을 보육비로 냈다는 점을 감안해 신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4-11-0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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