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안 내주초 국회상정

비정규직법안 내주초 국회상정

입력 2004-11-03 00:00
수정 2004-11-03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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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법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 충돌로 치달을 조짐이다.

정부는 2일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등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정부안은 다음주 초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이날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총파업의 대상이 아니라 진지하게 토론해야 할 사안”이라며 “파업 강행시 엄격한 법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특수고용직의 고용안정, 노동3권 보장 등의 명문화를 요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중인 민주노총은 오는 5일 투표결과를 보고 이달 중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국노총도 이미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조할 뜻을 밝혀 노동계의 극한투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사용자측인 재계도 비정규직 차별금지 등 일부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안대로 비정규직 차별 관련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고용 유연성 제고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 확보와 결부해 처리돼야 한다.”면서 “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건의서를 내는 등 여론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노동계의 반발을 들어 국회의 여야간 의견수렴 과정에서 근로자측의 주장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국회가 경제여건과 고용사정을 감안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법안을 손질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유진상 김경두기자 jsr@seoul.co.kr
2004-1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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