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은 1일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 저장(浙江)성 선적 100t급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국 어선은 이날 오후 6시40분쯤 우리나라 EEZ를 0.8마일 침범한 북제주군 죽도 남서쪽 30마일 해상에서 잡어와 새우 등 10상자를 잡다가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해경은 이 어선들을 제주항으로 압송해 정확한 EEZ법위반 내용을 조사한 뒤 선장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seoul.co.kr
이들 중국 어선은 이날 오후 6시40분쯤 우리나라 EEZ를 0.8마일 침범한 북제주군 죽도 남서쪽 30마일 해상에서 잡어와 새우 등 10상자를 잡다가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해경은 이 어선들을 제주항으로 압송해 정확한 EEZ법위반 내용을 조사한 뒤 선장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제주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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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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