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낸 이석연 변호사는 1일 “우리나라 경제 관련 법률이 정부의 개입 여지를 지나치게 넓게 규정하거나 헌법 이념을 자의적으로 해석, 정책을 입안하는 등 일부 정책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연세대에서 가진 ‘헌법과 시장경제’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위헌 소지가 있는 정책의 예로 출자총액 제한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 각종 부동산대책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정부가 그동안 각종 ‘육성법’,‘지원법’,‘진흥법’,‘조성법’을 만들어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간섭할 근거를 마련했지만 상당부분은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반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는 획일적 평등주의 정신은 헌법의 이념이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평준화·일원화 과열현상이 일고 있는 것은 시대역행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연세대에서 가진 ‘헌법과 시장경제’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위헌 소지가 있는 정책의 예로 출자총액 제한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 각종 부동산대책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정부가 그동안 각종 ‘육성법’,‘지원법’,‘진흥법’,‘조성법’을 만들어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간섭할 근거를 마련했지만 상당부분은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반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는 획일적 평등주의 정신은 헌법의 이념이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평준화·일원화 과열현상이 일고 있는 것은 시대역행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11-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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