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경찰 보상금 대폭인상

순직경찰 보상금 대폭인상

입력 2004-10-28 00:00
수정 2004-10-2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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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중 사망한 경찰관에 대한 보상금과 연금이 대폭 오른다. 최근 일부 경찰관이 용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숨진 뒤 유가족이 생계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보상금 등이 적게 지급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27일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찰관에 대한 보상금과 연금을 대폭 인상하고 손해배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공무원연금법과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경찰이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어 퇴직하면 총경 10호봉 월 보수액인 247만원의 72배에 상당하는 1억 7000여만원을 유가족에게 일시에 지급토록 하고 있다.

연금 규정도 개정해 경찰관이 공무상 질병이나 근무 중 부상으로 사망하면 20년 미만 근무자라도 사망 당시 월 보수액의 55%를 매달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경찰이 공무 중 사망했을 때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규정한 국가배상법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추진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8월 초 경찰관 피살 사건 이후 여야 의원들이 모두 법안 개정에 호의적”이라면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했던 보상체계를 바로잡는 의미”라고 말했다.

당시 용의자 이학만에게 흉기로 피살된 심재호(32) 경위의 사망 보상금은 6000여만원에 지나지 않았다.1996년에는 주취난동자를 경찰차로 연행하던 경찰을 주취자가 뒷좌석에서 잡아당겨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사망한 경찰관은 한푼의 보험금도 받지 못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20∼30대 경찰의 순직률이 일반 공무원보다 3.7배 높지만 사망 보상금은 너무 적어 유가족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며 보상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4-10-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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