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통과 32개 시·군 자치단체가 제출한 보호지역이 23만 9497㏊로 집계됐다. 산림청이 지난 5월 작성한 기초도면(53만 5918㏊)의 45%에 불과한 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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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등은 지자체와 주민의 반대에 밀려 법제정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산림청도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자체안을 토대로, 새로운 조정안을 만들어 재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내부적으로는 마지노선을 25만㏊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연말로 예정된 보호지역지정(안) 확정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주민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산림청에 따르면 32개 지자체가 제출한 조정면적은 23만 9497㏊였다. 이중 핵심지역(반드시 보호·보전돼야 할 지역)은 16만 1307㏊로 당초안의 67%가 편입됐다. 완충지역(핵심지역을 둘러싼 외부지역)은 7만 8190㏊로 기초도면의 27%에 불과했다.
지역별 편입률은 강원도가 기초도면의 59%, 충북이 55%를 기록한 반면 경남(41%)과 경북(33%), 전남(24%), 전북(11%)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전북 무주군은 1만 5395㏊중 편입비율이 4%(536㏊)에 불과했고 그나마 핵심지역만 수용했다.
산림청은 ▲마루금 중심으로 형성된 자연마을 및 도시화지역 ▲마루금 주변 고랭지 채소밭 등 농지와 목장용지 ▲지역 추진 개발계획지와 사찰림 등 사유지 등은 지역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을 제외한 마루금 단절 등으로 지정 확대가 요구되는 쟁점지역이 40여곳에 달해 최종안에는 보존·보호면적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강원도는 고랭지 채소밭과 개발계획지 등이 거론된다. 고랭지 채소단지는 마루금 단절과 농약살포, 토양유실의 피해가 심각하게 지적됐다. 경북은 자연마을, 충북은 레저시설 등으로 인한 보호지역 축소가 쟁점이다. 전북의 경우, 남원은 도시화가 진행돼 수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고 무주는 동계올림픽를 준비하는 문제가 있으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구길본 산림보호국장은 “지자체의 조정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백두대간 마루금의 연결성과 생태계의 통로성 확보 등의 원칙은 유지할 방침”이라며 “백두대간의 보호와 지역의 생활안정을 고려한 것이지 완화는 아니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백두대간보호법은 토지 난개발을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이며,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보호지역은 내년 초 관계부처 협의와 백두대간보호심의회를 거쳐 지정고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