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타에 최고 400만원을 거는 등 수억원대의 ‘내기 골프’를 한 중소기업 사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21일 부산·경남 일대의 골프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거액의 내기 골프를 해온 혐의(상습도박 등)로 박모(37·무직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모 중소기업 대표 손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김모(42)씨 등 2명을 수배했다. 이씨 등은 지난달 1일 부산 근교 모 골프장에서 1타에 400만원을 걸고 골프를 치는 등 6차례에 걸쳐 판돈 3억원을 걸고 골프 도박을 해온 혐의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경찰은 또 달아난 김모(42)씨 등 2명을 수배했다. 이씨 등은 지난달 1일 부산 근교 모 골프장에서 1타에 400만원을 걸고 골프를 치는 등 6차례에 걸쳐 판돈 3억원을 걸고 골프 도박을 해온 혐의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4-10-22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