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대기업 건설업체 전자입찰시스템을 해킹해 경쟁업체들의 입찰가를 빼내는 방법으로 130억원대의 공사를 부정하게 따낸 S사 상무 최모(45)씨와 전산담당직원 이모(24)씨 등 3명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상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내장재와 목창호 제조업체 S사 직원 이씨는 지난해 7월 건설업체 L사가 발주한 사당동 아파트의 목창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보안시스템이 허술히 관리되는 점을 발견하고 해킹을 통해 다른 회사의 입찰가를 빼냈다. 회사측은 이씨의 보고로 입찰 마지막 날까지의 타사 입찰가를 확인한 뒤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올 초까지 7차례의 공사에서 130억여원어치의 공사를 따냈다.
입찰가가 낙찰여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100여개가 넘는 다른 업체들은 앉아서 당한 셈이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L사가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주소입력창에 타사의 사업자등록번호만 바꾸는 방법으로도 정보는 손쉽게 빼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의 부정행위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지난 9월 이씨가 혼자 돈을 챙겨 볼 생각으로 다른 경쟁업체들에 전화를 걸어 “모든 회사의 입찰가를 알려줄 테니 대가를 달라.”고 제의했기 때문이다. 이씨의 제안은 바로 경찰의 귀에 들어갔고 추적 끝에 이씨 등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입찰과정에 편의 등을 위해 전자입찰제를 도입하는 회사들이 많은 반면 보안의식은 극히 낮다.”면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입찰도 한 순간 방심으로 불공정하게 흐를 수 있는 만큼 인증제 등 전자입찰의 시스템 보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내장재와 목창호 제조업체 S사 직원 이씨는 지난해 7월 건설업체 L사가 발주한 사당동 아파트의 목창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보안시스템이 허술히 관리되는 점을 발견하고 해킹을 통해 다른 회사의 입찰가를 빼냈다. 회사측은 이씨의 보고로 입찰 마지막 날까지의 타사 입찰가를 확인한 뒤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올 초까지 7차례의 공사에서 130억여원어치의 공사를 따냈다.
입찰가가 낙찰여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100여개가 넘는 다른 업체들은 앉아서 당한 셈이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L사가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주소입력창에 타사의 사업자등록번호만 바꾸는 방법으로도 정보는 손쉽게 빼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의 부정행위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지난 9월 이씨가 혼자 돈을 챙겨 볼 생각으로 다른 경쟁업체들에 전화를 걸어 “모든 회사의 입찰가를 알려줄 테니 대가를 달라.”고 제의했기 때문이다. 이씨의 제안은 바로 경찰의 귀에 들어갔고 추적 끝에 이씨 등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입찰과정에 편의 등을 위해 전자입찰제를 도입하는 회사들이 많은 반면 보안의식은 극히 낮다.”면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입찰도 한 순간 방심으로 불공정하게 흐를 수 있는 만큼 인증제 등 전자입찰의 시스템 보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4-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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