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지급되는 ‘특수임무수행자(북파 공작원) 보상법’의 시행령상 보상금이 최소 9500만원부터 최대 2억 8000만원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국회에서 김승렬 국방부 차관보와 안영근 제2정조위원장, 김성곤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안 위원장은 “다만 북파 공작원 단체 등이 요구한 보상금 일괄 지급은 정부 예산의 한계를 감안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3∼5년에 걸쳐 보상금을 지급하되 분할 지급에 따른 연 5%의 이자도 보상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북파공작원 단체 등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는 당측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면서 “보상금 범위 확대 등 문제는 추후 검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2004-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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