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맥’ 이적성 10년째 검토

‘태백산맥’ 이적성 10년째 검토

입력 2004-10-20 00:00
수정 2004-10-20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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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정래씨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이적성 여부를 10년째 검토하며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19일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태백산맥의 이적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작가 조씨를 비롯, 고발인·피고발인·참고인에 대한 소환조사 등 증거수집 작업을 마쳤고 문단에도 태백산맥의 이적성 여부 등을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 조회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태백산맥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1994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모씨와 ‘구국민족연맹’ 등 8개 단체가 작가 조씨와 책을 펴낸 한길사 대표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비롯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토 결과, 태백산맥 후반부에 나오는 빨치산 투쟁 내용이 지나치게 미화돼 있어 문제의 소지가 분명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하지만 아직도 독자들이 끊이지 않는 초대형 ‘베스트셀러’에 사법처리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검찰의 고민이다. 그렇다고 국보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이 검찰이 10년째 법률검토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태백산맥 처리는 결국 국보법 폐지 논쟁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국보법이 폐지되거나 대체입법이 마련된다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겠지만 국보법이 현행대로 존재한다면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10-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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