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한명관)는 18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교육관련 단체들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3개 대학 관계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장 등을 근거로 법리검토 작업을 벌인 뒤 이르면 다음주 중 고발인 조사부터 시작할 방침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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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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