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무죄·이훈평 1년형 확정

이명박 무죄·이훈평 1년형 확정

입력 2004-10-16 00:00
수정 2004-10-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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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5일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저서를 무상 배포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문서배부 또는 저서 기부행위에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인이 정식 선거운동원이 아닌 김모씨 등에게 지급한 급료도 선거운동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이날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훈평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00년 9월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를 맡으면서 고 정몽헌 회장을 국감 증인에서 빼주는 대가로 W사 등 자신과 친분이 있는 2개 건설업체가 현대건설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게 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노들섬과 용양봉저정공원 연결해 한강 남단 문화거점 만들자”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과 용양봉저정공원을 연결해 한강 남단의 새로운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노 의원은 3일 오전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미래공간기획관 주요업무보고에서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공간적·경제적 효과를 한강 남단과 동작구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노 의원은 상임위 질의 직후인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시 노들예술섬계획·사업팀장들과 연석면담을 열고 구체적인 연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류삼영 동작구청장 체제가 조사한 자료를 직접 건네며, 용양봉저정공원에 시민들이 걸어서 한강 조망을 즐길 수 있는 보행형 공공예술시설을 조성해 노들 글로벌 예술섬 프로젝트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은 노들섬에 수변문화공간과 하늘예술정원, 공중보행로 등을 조성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프로젝트다. 서울시는 수변문화공간을 우선 개방하고 하늘예술정원 등 중기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 의원은 노들섬 내부의 기존 설계를 무리하게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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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10-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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