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무죄·이훈평 1년형 확정

이명박 무죄·이훈평 1년형 확정

입력 2004-10-16 00:00
수정 2004-10-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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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5일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저서를 무상 배포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문서배부 또는 저서 기부행위에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인이 정식 선거운동원이 아닌 김모씨 등에게 지급한 급료도 선거운동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이날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훈평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00년 9월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를 맡으면서 고 정몽헌 회장을 국감 증인에서 빼주는 대가로 W사 등 자신과 친분이 있는 2개 건설업체가 현대건설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게 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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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10-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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