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무죄·이훈평 1년형 확정

이명박 무죄·이훈평 1년형 확정

입력 2004-10-16 00:00
수정 2004-10-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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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5일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저서를 무상 배포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문서배부 또는 저서 기부행위에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인이 정식 선거운동원이 아닌 김모씨 등에게 지급한 급료도 선거운동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이날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훈평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00년 9월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를 맡으면서 고 정몽헌 회장을 국감 증인에서 빼주는 대가로 W사 등 자신과 친분이 있는 2개 건설업체가 현대건설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게 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10-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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