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5일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저서를 무상 배포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문서배부 또는 저서 기부행위에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인이 정식 선거운동원이 아닌 김모씨 등에게 지급한 급료도 선거운동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이날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훈평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00년 9월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를 맡으면서 고 정몽헌 회장을 국감 증인에서 빼주는 대가로 W사 등 자신과 친분이 있는 2개 건설업체가 현대건설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게 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문서배부 또는 저서 기부행위에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인이 정식 선거운동원이 아닌 김모씨 등에게 지급한 급료도 선거운동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이날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훈평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00년 9월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를 맡으면서 고 정몽헌 회장을 국감 증인에서 빼주는 대가로 W사 등 자신과 친분이 있는 2개 건설업체가 현대건설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게 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10-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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