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4개 교육 관련 단체는 15일 고교등급제를 일부 적용한 연세대와 고려대, 이화여대 등 3개 대학의 총장과 입학관리처장 등 입시책임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내주 초 고발사건을 형사부에 배당, 법률검토 작업을 벌인 뒤 고발인 조사, 관련자 소환 등 본격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해당 대학 입시관계자들이 고교등급제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채 2005학년도 1학기 수시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실시, 고교 진학지도교사의 업무는 물론 등급제 적용 사실을 몰랐던 대학 당국과 교수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고교등급제는 헌법의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의 교육기회 균등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개인의 능력을 평가대상으로 삼는다는 대학 입학사정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검찰은 내주 초 고발사건을 형사부에 배당, 법률검토 작업을 벌인 뒤 고발인 조사, 관련자 소환 등 본격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해당 대학 입시관계자들이 고교등급제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채 2005학년도 1학기 수시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실시, 고교 진학지도교사의 업무는 물론 등급제 적용 사실을 몰랐던 대학 당국과 교수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고교등급제는 헌법의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의 교육기회 균등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개인의 능력을 평가대상으로 삼는다는 대학 입학사정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4-10-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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