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부터 6살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직장인이 자녀 1인당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종전에는 여성근로자나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만 자녀양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고 공제금액도 50만원이었다.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자녀 양육비 공제대상이 이렇게 늘어난다.또 현재는 자녀 양육비공제와 교육비공제가 중복될 때 하나만 선택해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올해부터는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유아나 취학전 아동,유치원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공제 한도 역시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보육수당도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영·유아나 취학전 아동,유치원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공제 한도 역시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보육수당도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10-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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