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신학교수 해임 정당”

“불륜 신학교수 해임 정당”

입력 2004-10-05 00:00
수정 2004-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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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저지른 신학과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의 한 사립대 신학과 교수 A(49)씨는 1995년 아내 B씨와 자녀들을 영국에 보냈다.‘기러기 아빠’로 지낸 지 5년째인 2000년 9월 A씨는 식당종업원 C씨를 만났다.부적절한 관계는 아내 B씨와 자녀들이 일시 귀국하던 2001년 8월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A씨는 한달 뒤 가족들이 영국으로 떠나자 C씨와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

화가 난 C씨는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고소했고,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지난해 3월 C씨는 A씨가 근무하는 대학 학과장을 찾아가 “A씨가 교수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으니 파면시키라.”며 불륜사실을 폭로했다.그후 A씨는 더 이상 민·형사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고 C씨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그러나 학과장은 징계처분을 진행했고,결국 A씨는 지난해 8월 사립학교 교원이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했다.

재심을 청구했지만,기각당하자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권순일)는 “교원이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맡기에 다른 직업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대학이 정조와 순결의무를 중시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해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0-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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