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서방파’ 두목 김태촌(56)씨에 대해 법원이 1일 감호영장을 발부했다.이에 따라 김씨는 3일 복역기간(16년6개월)이 끝나도 3개월간 수감 상태에서 보호감호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됐다.인천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는 인천지법에서 열린 김씨에 대한 보호감호 재심청구 3차 재판에서 “김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며 직권으로 감호영장을 발부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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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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