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정·관계 고문영입’ 제한

로펌 ‘정·관계 고문영입’ 제한

입력 2004-10-01 00:00
수정 2004-10-0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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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송사건을 유치할 목적으로 정·관·재계 퇴직 인사를 고문(顧問)으로 영입하는 일부 로펌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변협은 올해 안에 대의원 총회를 열어 고문의 급여 및 자격 등을 규정한 ‘변호사 사무규칙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무장·경리 등과 함께 고문을 사무직원의 범주에 포함하고 채용할 때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토록 했다.또 로펌들이 고문을 동원해 소송사건을 끌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고문에게는 정액 급여만을 지급하고 성과급이나 사건 수임알선 대가를 주지 못하도록 규정했다.로펌이 이러한 규정을 어기면 변협 징계위원회에서 처벌을 받도록 했다.변협 관계자는 “로펌들이 고문을 사건 유치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자문을 맡는 고문제도를 양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0-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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