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사과정 변호인 조력 막는 건 위헌”

헌재 “수사과정 변호인 조력 막는 건 위헌”

입력 2004-09-25 00:00
수정 2004-09-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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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4일 2000년 16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던 최열 당시 총선시민연대 대표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면서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승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속·불구속을 떠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적법절차 원칙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라면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을 옆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은 수사절차 개시부터 재판절차 종료 때까지 언제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법무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및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구속·불구속을 막론하고 모든 피의자·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받게 됐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검찰과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입회,신문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그러나 변호인의 신문방해 행위가 있을 때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 개정안과 달리 헌재는 결정문에서 참여 제한사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참여 제한 범위를 둘러싼 위헌 논란의 여지는 있다.

최씨는 2000년 1월 공천 반대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같은 해 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던 중 변호인의 참여와 조력을 허용해 달라고 구두 및 서면으로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최씨는 이후 불구속기소된 뒤 올 3월 대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위헌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성격상 최씨가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9-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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