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값 원가의 최고44배 폭리

한약값 원가의 최고44배 폭리

입력 2004-09-22 00:00
수정 2004-09-2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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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양의원과 한의원 모두 환자의 건강보다는 돈벌이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1일 “한의원이 한약을 원가의 최고 44배에 이르는 가격에 파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시민중계실은 지난달 20일부터 한달 동안 서울과 수도권의 한의원 22곳을 대상으로 ‘처방·진료기록 공개유무와 한약가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그 결과 한약재 원가와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과의 차이는 평균 11.7배로 최고 44배에서 최저 3배까지 심한 편차를 보였다.

신종원 시민중계실장은 “한의사의 기술료와 한약재 손질과정에서 수반되는 자연감소량을 감안해도 심각할 만큼 차이가 크다.”면서 “특히 ‘명의’라고 알려진 7개 한의원은 값은 비싸지만 한약재의 내용물은 부실한 사례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희경 시민중계실 간사는 “조사대상 한의원 모두 환자의 처방전,진료기록 발급 요구를 거절했고,3개 의원은 ‘비방’이라며 첩약 조제를 거부하고 탕약만 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시민중계실은 한의사의 기술료와 처방료,약재 등의 표준화와 처방전 교부 의무화를 제안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09-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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