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 참석 중인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16일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하다.”면서 “유엔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국보법 폐지가 그동안 이뤄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밝혔다.
아버 고등판무관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의 김창국 위원장과 대회장인 서울 롯데호텔에서 만나 한국 인권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아버 판무관은 “국보법이 국제인권 기준에 너무나 뒤떨어져 있고,여러 차례 철폐를 권고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미 인권위는 인권의 관점에서 국보법 폐지를 권고했다.”면서 “일부에서 국보법 폐지 혼란 등을 우려하지만 형법 등을 통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형제도와 관련해 아버 판무관은 “아무리 법률제도가 발전된 국가도 사람에 의한 실수가 없을 수 없고 이것이 사형제도가 폐지돼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면서 폐지 의견을 밝혔다.
아버 판무관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올 4월 채택한 유엔 결의안에 따라 판무관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그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국보법,양심적 병역거부,정보통신 관련 인권침해,위안부,이주노동자,노동자 부당해고 등의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아버 고등판무관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의 김창국 위원장과 대회장인 서울 롯데호텔에서 만나 한국 인권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아버 판무관은 “국보법이 국제인권 기준에 너무나 뒤떨어져 있고,여러 차례 철폐를 권고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미 인권위는 인권의 관점에서 국보법 폐지를 권고했다.”면서 “일부에서 국보법 폐지 혼란 등을 우려하지만 형법 등을 통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형제도와 관련해 아버 판무관은 “아무리 법률제도가 발전된 국가도 사람에 의한 실수가 없을 수 없고 이것이 사형제도가 폐지돼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면서 폐지 의견을 밝혔다.
아버 판무관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올 4월 채택한 유엔 결의안에 따라 판무관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그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국보법,양심적 병역거부,정보통신 관련 인권침해,위안부,이주노동자,노동자 부당해고 등의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09-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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