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행동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도 대부분 처벌될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김치중)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통일연대 사무처장 민경우 피고인에게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국보법이 폐지되어도 대체입법을 마련하고,형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같은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 국보법의 개폐 논의가 한창이기에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도 “현행법 테두리안에서 피고인의 행동은 대부분 유죄이며 국보법이 폐지된다해도 형법이나 대체입법으로 처벌될 행위”라고 말했다. 민 피고인은 국보법 4조의 간첩,5조의 자진지원·금품수수,7조의 찬양·고무,8조의 회합·통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는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북한은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위해를 주고 있기에 반국가단체로 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주체사상’ 등 일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는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민 피고인은 지난해 2월 통일연대 사무처장을 맡기 전까지 조국통일 범민족연합(범민련)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국내 운동권 동향 등을 일본 범민련 해외본부를 통해 북한에 알려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김치중)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통일연대 사무처장 민경우 피고인에게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국보법이 폐지되어도 대체입법을 마련하고,형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같은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 국보법의 개폐 논의가 한창이기에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도 “현행법 테두리안에서 피고인의 행동은 대부분 유죄이며 국보법이 폐지된다해도 형법이나 대체입법으로 처벌될 행위”라고 말했다. 민 피고인은 국보법 4조의 간첩,5조의 자진지원·금품수수,7조의 찬양·고무,8조의 회합·통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는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북한은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위해를 주고 있기에 반국가단체로 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주체사상’ 등 일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는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민 피고인은 지난해 2월 통일연대 사무처장을 맡기 전까지 조국통일 범민족연합(범민련)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국내 운동권 동향 등을 일본 범민련 해외본부를 통해 북한에 알려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9-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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