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2일부터 밀수범이나 외환사범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행 최고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최근 금괴 밀수나 속칭 ‘환치기’ 등 외환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밀수 신고 대상은 총기와 마약류,보석류,농수축산물 등 외국 물품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수출입하거나 이런 물품을 운반·보관하는 사람이며 무역이나 외국환 거래와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밀수신고는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customs.go.kr)나 전화(국번 없이 125번) 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09-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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