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주부 울린 인터넷 로또

실직자·주부 울린 인터넷 로또

입력 2004-09-11 00:00
수정 2004-09-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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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고율의 배당을 약속하고 인터넷 복권사업에 수십억원의 투자자금을 끌어들인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로 강모(43)씨를 구속하고 박모(4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2003년 2월 ‘○○로또’를 상호로 근로복지공단과 인터넷 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빌미로 강남 일대 가정주부와 실직가장 등 10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43억원을 유치했다.

이들은 투자설명회에서 ‘인터넷 복권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및 배당금 110%를 16주만에 지급한다.’고 홍보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법이 금지하고 있는 원금 이상의 배당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막상 이들이 올 5월부터 인터넷 복권을 판매하자 판매금액과 수입은 기대에 못 미쳤고,결국 투자자들의 돈 43억원은 회사 운영비,설비비,유흥비 등으로 모두 날렸다.

현재 이모(72)씨가 6억 4000만원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가정주부,실직자 등 730여명이 투자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4-09-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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