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사와 학점은행제,원격대학 등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교육대학원에 진학하면 교사자격을 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개정안은 또 2006년부터 시행되는 영양교사제도를 앞두고 학교나 교육청,직속기관에 근무하는 학교급식전담 직원이 전국 60여개 교육대학원에 설치될 영양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영양교사 자격증을 주도록 했다.
채수범기자 lokavi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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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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