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권 실세의원 3억수뢰설’ 수사착수

검찰 ‘여권 실세의원 3억수뢰설’ 수사착수

입력 2004-09-08 00:00
수정 2004-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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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인 여권 실세측에 거액이 건네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검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오피스텔 건설시행사 UIH 대표 이승계(48)씨의 측근 인사는 7일 “이 사장의 동업자가 ‘모 의원에게 1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고,그래야 사업추진이 된다.’고 해 우선 3억원을 건넸다.”고 말했다.이씨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주상복합 오피스텔 인허가 비리와 관련,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고건호)에 구속 기소된 상태다.이 측근 인사는 또 “동업자는 당시 ‘해당 의원측이 돈을 직접 요구했다.’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경기도 부천에 대규모 스포츠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정·관계에 발이 넓은 동업자와 손을 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해당 의원측에 돈을 건넸는지를 추궁하는 한편 돈을 받아간 것으로 지목된 이씨 동업자를 곧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피스텔 인허가 로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오피스텔 한 채를 무상분양받은 3선의원 출신 이택석(6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서울 서교동에 공사비 400억원 규모의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립을 추진하던 이씨에게 “3선 의원 경력을 내세워 마포구청과 서부교육청 등에 적극적인 로비를 해주겠다.”며 오피스텔 2채를 요구,시가 1억 800만원 상당의 오피스텔 한 채를 아들 명의로 무상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UIH 간부 박모씨가 자신을 도와준 답례로 오피스텔 계약금을 내 준 것이며 나머지 중도금은 모두 내 돈으로 낼 계획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해 5월 모 현역 의원을 UIH 관계자에게 소개해준 사실을 확인,해당 의원이 인허가 과정에 개입했는지 캐고 있다.

검찰은 또 오피스텔 인허가와 관련,UIH측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서울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채모(54)씨와 마포구청 지역경제과장 정모(50)씨를 특가법의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또 이씨가 추진하던 스포츠복합시설 사업체인 J사로부터 담당공무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2억 2000만원을 받은 지방일간지 기자 오모(42)씨 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2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오피스텔 및 스포츠복합시설 인허가 관련 로비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비자금의 사용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9-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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