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

권오을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

입력 2004-09-07 00:00
수정 2004-09-0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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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는 6일 해외연수를 떠나는 안동시의원들에게 찬조금을 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안동)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됨에 따라 즉각 항소키로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의원이 시의원 배모씨의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받은 시의원들의 진술과 증거,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본인이 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지난 2월 초 해외연수를 떠나는 안동시의원들에게 경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포함,지난해 2월 안동 김씨 화수회에 10만원을 전달하고,같은해 12월 자신의 후원회에서 모 잡지사의 홍보기사 복사본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서 찬조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동시의회 김모(47) 전 의장과 황모(54) 시의원에 대해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이들에 대해 수수 찬조금 100만원을 전체 연수참여 시의원 11명으로 나눈 9만 909원씩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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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4-09-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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