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

권오을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

입력 2004-09-07 00:00
수정 2004-09-0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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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는 6일 해외연수를 떠나는 안동시의원들에게 찬조금을 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안동)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됨에 따라 즉각 항소키로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의원이 시의원 배모씨의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받은 시의원들의 진술과 증거,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본인이 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지난 2월 초 해외연수를 떠나는 안동시의원들에게 경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포함,지난해 2월 안동 김씨 화수회에 10만원을 전달하고,같은해 12월 자신의 후원회에서 모 잡지사의 홍보기사 복사본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서 찬조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동시의회 김모(47) 전 의장과 황모(54) 시의원에 대해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이들에 대해 수수 찬조금 100만원을 전체 연수참여 시의원 11명으로 나눈 9만 909원씩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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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 제1선거구)은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및 실개천 조성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고 의원은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철저한 현장 안전 관리와 공사 일정의 차질 없는 준수를 당부했다. 이날 현장 보고에는 영등포를 지역구로 하는 채현일 국회의원과 전승관 시의원, 영등포구의회 김길자 의장 및 의원들도 함께해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사업과 실개천 조성에 대한 지역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사업은 목동운동장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총 3.51㎞ 구간의 차로를 기존 9~11차로에서 7~9차로로 줄이고, 보행 및 녹지 공간을 넓히는 사업이다. 총 1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오는 2027년 12월 전체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영등포구청 교차로 북측에서 영등포경찰서 교차로 북측까지 약 302m 구간에는 실개천이 새롭게 조성된다. 이 실개천은 당산삼성2차아파트부터 영등포 제2스포츠센터 인근까지 이어지며, 현재 2027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고 의원은 “공사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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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4-09-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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