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

권오을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

입력 2004-09-07 00:00
수정 2004-09-07 07: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는 6일 해외연수를 떠나는 안동시의원들에게 찬조금을 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안동)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됨에 따라 즉각 항소키로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의원이 시의원 배모씨의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받은 시의원들의 진술과 증거,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본인이 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지난 2월 초 해외연수를 떠나는 안동시의원들에게 경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포함,지난해 2월 안동 김씨 화수회에 10만원을 전달하고,같은해 12월 자신의 후원회에서 모 잡지사의 홍보기사 복사본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서 찬조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동시의회 김모(47) 전 의장과 황모(54) 시의원에 대해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이들에 대해 수수 찬조금 100만원을 전체 연수참여 시의원 11명으로 나눈 9만 909원씩을 추징했다.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한·대만 약사 교류 현장 찾아 보건의료 협력 강조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작2)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동화약품 본사에서 개최된 ‘대한약사회-중화민국약사공회전국연합회 친선방문 기념식 및 교류회’에 함께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양국 약사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약사회와 대만 약사단체 간 교류를 통해 양국 약사사회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대한약사회와 중화민국약사공회전국연합회 관계자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특히 양국 약사회는 각국의 약사 정책과 약료 서비스 등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약사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강화 등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약사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약사회와 대만 약사단체가 각국
thumbnail -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한·대만 약사 교류 현장 찾아 보건의료 협력 강조

안동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4-09-0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