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

권오을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

입력 2004-09-07 00:00
수정 2004-09-0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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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는 6일 해외연수를 떠나는 안동시의원들에게 찬조금을 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안동)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됨에 따라 즉각 항소키로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의원이 시의원 배모씨의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받은 시의원들의 진술과 증거,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본인이 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지난 2월 초 해외연수를 떠나는 안동시의원들에게 경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포함,지난해 2월 안동 김씨 화수회에 10만원을 전달하고,같은해 12월 자신의 후원회에서 모 잡지사의 홍보기사 복사본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서 찬조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동시의회 김모(47) 전 의장과 황모(54) 시의원에 대해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이들에 대해 수수 찬조금 100만원을 전체 연수참여 시의원 11명으로 나눈 9만 909원씩을 추징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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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4-09-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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