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범민련 간부 “재판 거부”

국보법 위반 혐의 범민련 간부 “재판 거부”

입력 2004-09-07 00:00
수정 2004-09-0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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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을 밝힌 데 이어 국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이종린(81) 명예의장이 6일 첫 공판이 열리기 전,성명을 발표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의장은 이날 ‘국가보안법 불인정,재판거부에 나서는 나의 변’이라는 성명에서 “국가보안법은 분단의 벽을 허물고 조국 통일과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위헌성과 모순성이 내재한 국가보안법으로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구속을 각오,출두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재판에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이현승 부장판사는 “변호인이 피고인의 출두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면서 “다음달 11일 법정에 나오도록 다시 소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9-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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