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도 병원설립 허용

영리법인도 병원설립 허용

입력 2004-09-04 00:00
수정 2004-09-0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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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대기업 등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이 허용될 전망이다.영리법인이 병원에 투자해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게 되면 직접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계자는 3일 “올해 초부터 부처별로 협의해온 서비스산업 관련 경쟁제한적 규제 112개 가운데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금지 등 상당수 안건에 대해 조율이 이뤄졌다.”면서 “오는 17일 경제장관간담회에 이들 안건에 대한 합의 내용을 제출한 뒤 결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재경부 등 경제부처와 보건복지부가 이견을 보여온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제한에 대해 복지부가 규제 완화쪽으로 방향을 선회함으로써 기업들이 병원을 주식회사 형태로 세워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됐다. 현재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만 병원을 설립할 수 있어 주식회사화를 통한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다.

삼성병원이나 현대아산병원도 각각 삼성복지재단과 서울아산재단 등 비영리재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이 허용되면 한화·두산·SK 등 병원 운영에 관심이 큰 대기업들의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계 병원이 들어오는 등 의료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리법인의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병원이 주식회사로 운영되면 증자 등을 통해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9-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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