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중위 타살의혹 보도 “언론사 손배책임 없어”

김훈중위 타살의혹 보도 “언론사 손배책임 없어”

입력 2004-08-31 00:00
수정 2004-08-3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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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김상균)는 30일 “김훈 중위 살해범으로 몰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당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한국군 부소대장 김모(34·당시 중사)씨와 가족들이 시사저널 전 발행사인 예음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1억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기사에서 김씨가 김훈 중위를 살해한 것처럼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김씨 역시 당시 행적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고,공동경비구역내 남북한군의 접촉과 김훈 중위의 사망원인간 연관을 두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던 상황에서 기사의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8-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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