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26일 교장의 파면조치에 반발,수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인천외고 전·현직 교사 3명을 구속하고 교사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전교조 인천외고 분회장 이모(39) 교사 등 7명은 지난달 8∼9일 실시된 기말고사에서 교무실 출입문을 막은 채 시험문제지 보관열쇠를 건네주지 않는 등 2,3학년의 시험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박모(37)씨와 이모(35)씨 등 전직교사 2명은 지난 4월26일부터 인천외고 교장실 인근에서 ‘부당징계 철회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전개하는 한편,5월쯤부터는 전교조 교사와 학생들을 선동,직원조회 불참 및 수업거부 등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시험에 대한 내용 요약이나 정리를 해 주기 위해 교실에 들어간 것이지 수업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시험 연기도 학생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학교측에 건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오후 6시 남동구 간석1동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구속수사의 부당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인천외고는 지난 4월26일 학사운영 시정 등을 요구한 박씨와 이씨를 불법쟁의행위,복종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파면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경찰은 또 “박모(37)씨와 이모(35)씨 등 전직교사 2명은 지난 4월26일부터 인천외고 교장실 인근에서 ‘부당징계 철회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전개하는 한편,5월쯤부터는 전교조 교사와 학생들을 선동,직원조회 불참 및 수업거부 등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시험에 대한 내용 요약이나 정리를 해 주기 위해 교실에 들어간 것이지 수업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시험 연기도 학생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학교측에 건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오후 6시 남동구 간석1동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구속수사의 부당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인천외고는 지난 4월26일 학사운영 시정 등을 요구한 박씨와 이씨를 불법쟁의행위,복종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파면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4-08-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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