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주변에 30층짜리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등 4대문안 스카이라인이 확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서울 도심부 및 청계천 주변지역에 대한 도심부발전계획(안)’을 상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심부발전계획은 지난 2000년 수립된 ‘도심부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청계천복원 등 바뀐 도심환경에 맞춰 건축물의 높이기준 등을 재수립한 것이다.도심부발전계획은 다음달중 원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계획안에 따르면 청계 3∼6가 구간의 경우 70m,종묘 주변은 30∼50m로 최고높이 기준을 지역별로 다양화했다.
특히 세운상가 주변 등 전략재개발구역에서는 공공용지 기부채납 규모에 따라 20m 범위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적용,최고높이 기준이 90m까지 높아진다.
여기에 평균 높이 개념을 적용하면 최고 높이기준의 20%인 18m까지 기준을 상향받을 수 있어 세운상가 주변에서는 최고 108m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간 구조 개편이나 도심활성화 등 공익성이 필요한 재개발사업의 경우 전략재개발구역으로 지정,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심 재개발구역에서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경우 건물 높이를 현재 규정보다 1.5배 높일 수 있게 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폐기됐다.이같은 안에 대해 자문위원 사이에서는 역사·문화를 보전하기 위해 고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도심활성화를 위해 제한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단체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놓은 발전계획안인 만큼 원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계획위원회는 시나 국가의 정책사업과 무관한 100가구 이상 취락지에 대해 그린벨트를 우선해제했다.이에 따라 ▲구로구 항동232 매화빌라(8627㎡)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강남구 세곡동 168의6 반고개마을(8만 5516㎡)과 ▲강남구 율현동 196 방죽2마을(3만 602㎡)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가 각각 변경됐다.
또 노원구 상계동 및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일대 26만 8490㎡에 대한 도시개발구역지정 안건도 의결됐다.이 구역으로 광역도로망이 통과하면서 주택건설용지가 약 2만 2800㎡ 줄어들어 건축계획도 당초 3030가구에서 2570가구로 460가구가 줄었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서울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서울 도심부 및 청계천 주변지역에 대한 도심부발전계획(안)’을 상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심부발전계획은 지난 2000년 수립된 ‘도심부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청계천복원 등 바뀐 도심환경에 맞춰 건축물의 높이기준 등을 재수립한 것이다.도심부발전계획은 다음달중 원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계획안에 따르면 청계 3∼6가 구간의 경우 70m,종묘 주변은 30∼50m로 최고높이 기준을 지역별로 다양화했다.
특히 세운상가 주변 등 전략재개발구역에서는 공공용지 기부채납 규모에 따라 20m 범위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적용,최고높이 기준이 90m까지 높아진다.
여기에 평균 높이 개념을 적용하면 최고 높이기준의 20%인 18m까지 기준을 상향받을 수 있어 세운상가 주변에서는 최고 108m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간 구조 개편이나 도심활성화 등 공익성이 필요한 재개발사업의 경우 전략재개발구역으로 지정,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심 재개발구역에서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경우 건물 높이를 현재 규정보다 1.5배 높일 수 있게 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폐기됐다.이같은 안에 대해 자문위원 사이에서는 역사·문화를 보전하기 위해 고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도심활성화를 위해 제한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단체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놓은 발전계획안인 만큼 원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계획위원회는 시나 국가의 정책사업과 무관한 100가구 이상 취락지에 대해 그린벨트를 우선해제했다.이에 따라 ▲구로구 항동232 매화빌라(8627㎡)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강남구 세곡동 168의6 반고개마을(8만 5516㎡)과 ▲강남구 율현동 196 방죽2마을(3만 602㎡)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가 각각 변경됐다.
또 노원구 상계동 및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일대 26만 8490㎡에 대한 도시개발구역지정 안건도 의결됐다.이 구역으로 광역도로망이 통과하면서 주택건설용지가 약 2만 2800㎡ 줄어들어 건축계획도 당초 3030가구에서 2570가구로 460가구가 줄었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2004-08-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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